고려 현종의 호족 규제를 증명하는 사료인가
고려 현종의 호족 규제를 증명하는 사료인가
권85 > 지 권제39 > 형법2(刑法 二) > 금령 > 편년 금령 >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것 외에 소나무 베는 행위를 금지하다
1013년 3월 미상(음)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것 외에 소나무 베는 행위를 금지하다
〈현종(顯宗)〉 4년(1013) 3월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한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도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효(孝)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으뜸간다.’라고 하였다. 근래에 들으니 백성(百姓)들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베는데 있어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부터 공가(公家)에서 써야할 것을 제외하고 시기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베는 것은 일절 금지하라.”
라고 하였다.
원문 : 四年三月, 敎曰, “禮云, ‘伐一樹, 不以時, 非孝也.’ 史云, ‘松栢, 百木長也.’ 近聞百姓, 斫伐松栢, 多不以時. 自今, 除公家所用外, 違時伐松者, 一切禁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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