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모토 가문의 선조 청화천황폐하께 신하국 발해 왕이 올린 표문과 천황폐하의 은혜로운 답서

미나모토 가문의 선조 청화천황폐하께 신하국 발해 왕이 올린 표문과 천황폐하의 은혜로운 답서


//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   권 2 淸和天皇   >   貞觀원년 5월 10일(0859년 05월 10일(음))  >  渤海王 虔晃의 啓. 渤海 中臺省의 牒


渤海王 虔晃의 啓. 渤海 中臺省의 牒 ( 859년 05월10일(음) )


(5월) 10일 乙丑 …… 存問 兼 領渤海客使 大內記 安倍朝臣 淸行과 加賀國司 등이 발해국의 啓牒과 信物을 받들어 바쳤다. (발해국) 왕이 아뢰기를, “虔晃註 001은 아룁니다. 한 겨울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天皇의 모든 일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 虔晃은 은혜를 입어 나라를 다스리며 해를 걸러 사신을 보내어 先親의 禮를 길이 펴고, 여러 대에 걸친 情을 지니고 정성껏 바람에 맡기는 형상을 계속하였는데 항상 12년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虔晃이 다행이 선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한 나라를 아우르고 지키게 되었으니, 옛 책에 이른 바 禮의 뜻에 거듭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감히 옛 관행에 따라 사신을 보내면서 (이 啓를) 부칩니다. (이제) 12년이 다 되어 가니 사모하는 정이 참으로 더합니다. 돛을 달아 海津을 기약하고 서신을 보내어 마음을 표합니다. 이에 구름 돛대를 달고 멀리 파도를 넘어 만리 먼 곳의 천황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루고자 조그마한 마음을 얽어 보나 다하기 어렵습니다. 가고 오는 사이에 삼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뜻이 사모함에 치달음을 어찌할 수 없어 삼가 政堂省註 002 左允 烏孝愼을 보내어 받들어 啓를 올립니다. 드릴 말씀 많으나 다 펴지 못하고 삼가 계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中臺省註 003 牒에 이르되, “牒하여, 처분을 받듭니다. 扶桑註 004은 파도 너머에 있고 해 뜨는 곳은 먼 나라입니다만, 바람을 살펴 돛대를 달고자 하며, 한 해를 걸렀지만 소식 전하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배를 띄워 구름 덮힌 물길을 가끔 건너고,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 많은 안개를 헤치는 듯이 피어오르는 것은, 해를 걸러 日域을 건너는 까닭입니다. 天律이 바뀌어 옮겼으므로 옛 관례를 지킬 것을 생각하고, 星紀가 한 바퀴 도는데 가까워졌으므로 옛 전적에 보이는 친밀한 관계를 펼치며 옛 章程에 보이는 우호를 계속 따릅니다. 일에 따라 뜻을 표하며, 이웃과 선린하고 예를 베풉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하여 이전의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삼가 政堂省 左允 烏孝愼을 보내어 貴國의 천자를 뵙도록 합니다. 狀에 준하여 첩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渤海王 虔晃의 啓. 渤海 中臺省의 牒 ( 859년 05월10일(음) )


(五月) 十日乙丑 …… 存問兼領渤海客使大內記安倍朝臣淸行 加賀國司等 奉進渤海國啓牒信物 王啓曰 虔晃啓 孟冬漸寒 伏惟 天皇起居萬福 卽此虔晃 蒙恩當國 間年使命 永展先親之禮 將累代之情 忱續任風之影 恒無隔紀 以至于今 虔晃幸承先緖 撫守一邦 古典攸憑 合重禮意 敢依舊貫 差付使裎 紀近盈年 允增結戀 期海津於挂席 表翰信於傳心 仍發雲檣 逈凌波浪 凝萬里之遐想 係寸心以難窮 往復之間 伏望矜恤 限以巨溟 未由拜覲 下情無任馳戀 謹差政堂省左允烏孝愼奉啓 不宣謹啓 中臺省牒曰 牒 奉處分 扶桑崇浪 日域遐邦 欲占風挂席 期阻歲而寄音 泛泛輕舟 罕過沃雲之水 拳拳方寸 彌增披霧之情 所以隔年度日 天轉律移 想尋修之舊貫 近周廻之星紀 酌展親於古典 遵繼好於前章 憑事表情 善隣寘禮 戀懷轉切 不待前期 謹差政堂省左允烏孝愼 令覲貴國者 准狀牒上


註 001

虔晃 : 발해 제12대왕으로 재위기간은 858~870년이다. 제11대왕 大彛震의 아우로서 재위 기간 중 859년, 860년 2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

註 002

政堂省 : 渤海의 3省 가운데 하나로 大內相을 長官으로 하고 그 밑에 左·右司政과 左·右允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唐의 尙書省에 해당한다. 그 밑으로 庶政을 나누어 맡은 6部를 거느리고 있었다.

註 003

中臺省 : 渤海의 3省 가운데 하나로 右相을 長官으로 하고, 그 밑에 右平章事·內史·詔誥·舍人이 있었다. 이러한 관직 이름으로 보아 唐의 中書省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국왕의 命을 하달하거나 詔勅을 기초하였던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註 004

扶桑 : 중국의 東海 가운데 있었다는 큰 神木이다. 『山海經』 海外東經에는 “湯谷之上 有扶桑 十日所浴”이라고 하여 해가 뜨는 곳이나 그 곳에 있는 나라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일본을 가리킨다.


//천황폐하의 은혜로운 답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   권 3 淸和天皇   >   貞觀원년 6월 23일(0859년 06월 23일(음))  >  渤海王의 啓에 대한 答으로서의 勅書. 太政官의 牒文


渤海王의 啓에 대한 答으로서의 勅書. 太政官의 牒文 ( 859년 06월23일(음) )


(정관貞觀 원년, 859, 6월) 23일 정미丁未 발해국왕渤海國王에게 칙서勅書를 내렸다. 

즉 “천황天皇은 삼가 발해국왕渤海國王에게 묻는다. 글과 바친 물건이 모두 도착하여 살펴보니 만족스럽다. 생각건대 왕은 문무文武를 갖추고 충효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법도를 이어받고 인仁을 친히 하는 옛 우호를 돈독히 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여 오랫동안 노력하니 천자의 덕을 기리는 정성에 소홀함이 없었고, 바다를 건너는 기간이 길지만 험한 구름 사이를 헤치고 건너오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이에 깊은 정성을 돌아보니 어찌 생각이 더하지 않겠는가. 

선황先皇께서 지난 해 8월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조를 남겨 달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짐이 적은 덕德으로 나라를 이어 받아 선황의 유훈을 받들어 스스로 닦으며, 옛 백성을 어루만져 스스로 구휼하니, 비록 조빙하는 예는 대상大喪이라도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며, 

연정延正의 조회는 춘추春秋에서도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궁궐에 풍류소리가 끊어지니, 일은 모름지기 입조入朝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데에 막히고, 나라에 재앙이 빈번하니 사람들이 소식을 전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사신을 위로하여 대접하고 기한이 되어 돌려 보낸다. 12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뜻을 통하기에는 오히려 가까운 기간이다. 

이제 효신孝愼에게 서신과 물품을 부쳐 보내니 옛 변장辨裝에 따른 것이다. 

물품의 목록은 따로 마련하였다. 날이 대단히 뜨거우니 왕과 신하들은 평안하길 빈다. 

이에 간략하게 글을 보내나 할 말은 한 둘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태정관太政官이 중대성中臺省에 첩牒을 보내, 

“중대성中臺省의 첩牒에 ‘첩牒하여 처분을 받듭니다. 

부상扶桑은 파도 너머에 있고 해 뜨는 곳은 먼 나라입니다만, 바람을 살피고 돛대를 달고자 하며, 한 해를 걸렀지만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배를 띄워 구름 덮힌 물길을 가끔 건너고,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 많은 안개를 헤치는 듯이 피어오르는 것은, 해를 걸러 일역日域을 건너는 까닭입니다. 

천율天律이 바뀌어 옮겼으므로 옛 관례를 지킬 것을 생각하고, 

성기星紀가 한 바퀴 도는데 가까웠으므로 옛 전적에 보이는 친밀한 관계를 펼치며 

옛 장정章程에 보이는 우호를 계속 따릅니다. 일에 따라 뜻을 표하며, 이웃과 선린하고 예를 베풉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하여 이전의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삼가 정당성政堂省 좌윤左允 오효신烏孝愼을 보내어 귀국貴國의 천자를 뵙도록 합니다. 

장狀에 준하여 첩을 

일본국日本國 태정관太政官에게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삼가 첩한 것은 큰 바다와 같아 헤아리기 어렵고, 뜻이 크므로 강들이 宗으로 삼을 만하다. 

예禮가 조회朝會하는 데 있으나 치달아 옴이 급하여 기한이 차지 않았는데도 왔으니, 有司가 일을 다스리는 데 즐겨 용납하여 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칙勅을 받들었는데,

 ‘오효신烏孝愼 등이 멀리서 천황의 가르침을 사모하여 신기루를 넘어 자주 오고 저으기 순귀順歸하는 마음을 품어 용향龍鄕을 떠나 거듭 이르니, 忠節의 모범을 긍휼히 여겨 헤아릴 만하다. 하물며 노나라 제후魯侯가 거듭 조회하였으나 

춘추春秋에서 폄하하지 않았음에랴. 다만 나라에 兇喪이 있고 농사가 흉년이 들었으니 장차 옛 의궤를 온전히 하려 하여 어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는가. 융숭히 맞이하여 대접하고 임시로 서울에 들어와 머물게 하고 거처를 편히 하여 주며 예에 따라 물품을 내려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 길흉吉凶을 묻는 것은 과거에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뜻이 조문하는 데에 있으면, 일은 모름지기 전하는 제도와 어긋난다. 다만 자주 배를 타고 내왕하면 앞으로 시한을 둔 규범을 어길 것이다. 다시 12년이 되기를 기다려, 이웃과 우호를 닦는 표를 올리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천황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상시처럼 검교하고 배를 수리하여 바람과 해류를 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천황의 서신과 물품을 함께 사신에게 부쳐 돌려보낸다. 그 두터운 정성을 남겨두고 돌려 보내면서 이제 장첩을 보내니, 첩이 이르면 狀에 준하라. 그러므로 牒한다”라고 하였다. 東絁 50疋과 綿 400屯을 大使 烏孝愼에게 내렸다. 孝愼이 발해의 토산물을 별도로 바쳤기 때문에 이를 내린 것이다. ……


渤海王의 啓에 대한 答으로서의 勅書. 太政官의 牒文 ( 859년 06월23일(음) )


(貞觀元年六月) 廿三日丁未 賜渤海國王 勅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 書獻悉至 披覽具之 維王文武兼體 忠孝由衷 襲當國之徽猷 敦親仁之舊好 傾心久契 無疎就日之誠 利涉長期 不廢飛雲之嶮 乃願深款 何靡增懷 先皇以去年八月昇遐 遺詔不許奔赴 朕以寡德 荷託鴻圖 奉先訓而聿脩 撫舊甿以自恤 雖則會同之禮大喪無虧 延正之朝春秋所美 然而闕庭遏密 事須隔於殷頫 邦國頻災 人有艱於郵傳 緣此慰藉使者 迨期放還 間紀如賖 通情猶邇 今因孝愼 付送信物 仍舊辨裝 色目如別 熟劇 王及所部平安好 略此遣書 指無一二 太政官送中臺省牒曰 得中臺省牒稱 奉處分 扶桑崇浪 日域遐邦 欲占風而挂席 期阻歲而寄音 泛泛輕丹 罕過沃雲之水 拳拳方寸 彌增披霧之情 所以隔年度日 天轉律移 想尋修之舊貫 近周廻之星紀 酌展親於古典 遵繼好於前章 憑事表情 善隣寘禮 戀懷轉切 不待前期 謹差政堂省左允烏孝愼 令覲貴國者 准狀牒上日本國太政官者 謹錄牒上 謹牒者 滄瀛不測 義在含弘 江漢可宗 禮存朝會 駿奔惟遽 來不及期 有司執平 弗肯容待 奉勅 孝愼等 遙慕聲敎 凌蜃闕而頻來 尋懷順歸 辭龍鄕以荐至 忠節之效 矜恤可量 況魯侯再朝 春秋無貶 唯國有兇喪 秊屬荒侵 將全舊儀 何苦黎庶 宜殊加迎接 權停入都 在所安存 支賜准例 復吉凶相問 往迹可憑 若有意於弔來 事須拘於遺制 徒煩舟檝 將背時規 更待紀盈 當表隣好者 今因綸旨 檢校如常 修船畢功 風潮可駕 璽書信物 同附使廻 留彼篤誠 放其歸去 今以狀牒 牒至准狀 故牒. 東絁五十疋 綿四百屯 賜大使烏孝愼 孝愼別貢土宜 仍有此錫賚焉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