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사랑한 고려 현종.SARYO

백성을 사랑한 고려 현종.SARYO


권85 > 지 권제39 > 형법2(刑法 二) > 노비 >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다


1013년 미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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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다


현종(顯宗) 4년(1010) 판(判)하기를,


“천민으로 되돌려진[還賤] 노비(奴婢)로서 다시 양인(良人)이 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얼굴에 낙인을 새긴[鈒面] 뒤에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라고 하였다.




顯宗四年, 判, “還賤奴婢, 更訴良者, 杖之鈒面, 還主.”




// 소송도 하지말라네. 저게 서기 1010년 고려거란전쟁이 터진 해의 법안을 만든 기록인데.


 거란 성종은 실로 고려 왕을 꾸짖으러 하늘에서 내려온 광개토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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